오늘은 2019년1월1일 부터 적용 되었던
골프 룰에 대한 내용 마지막 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최근 변경된 룰을 들어보니 예전에 제가 대회에서 했던 룰과는 다른것이
너무 많아서 룰에대한 공부도 할겸 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룰 첫번째 : 손상된 클럽 사용 룰
첫번째는 손상된 클럽 입니다. 라운 딩 도중 간혹 클럽이 손상(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대 이럴 경우 이 클럽의 사용을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여서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 에게 다른 클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송상이 되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클럽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룰이 개정 되었습니다.
변경된 룰 두번째 : 구제 구역 설정에 대한 룰
두번째는 구제 구역 드롭에 대한 룰 입니다. 대회를 볼때 구제를 받아야
하는 장소나 드롭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땐데요. 근데 지금 까지는 드롭 하는 것애
대한 구제 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근데 요번에 룰 개정으로 드롭시 나의 백에서
제일 긴 클럽으로만 구역 성절을 할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변경된 룰 세번째 : 공이 땅에 박힌 공에 대한 룰
세번째 박힌 볼에 대한 룰 을 설명하면 대부분 비가 많이온 다음이나 비가오는 날
페어웨이 러프 가릴것 없이 볼이 잘 박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룰에는 페어워이놔 프린지에 있는 공만 드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룰 개정으로 러프롸 세미러프 이 지역을 포함해서 일반 지역에 있는 공도 프리 드롭이 가능하도록 룰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룰 네번째 : 해당 그린이 아닌 그린에 공이 올라간 경우
골프장에는 한 홀에 그린이 두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볼을 치다보면 친대로만 가는 경우는 드물어서 옆에 있는 그린에 올라 갈 때도 있는대
이런 경우 공을 그린에 가까워 지지 않는 선에 프린지에 드롭하고 발은 그린에 있는 상태로
플레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룰 개정으로 그린에 양발을 올려 놓을수 없고 프린지에 드롭을 하지만 그린에서 좀 더 멀리 드롭할수 있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룰 다섯번째 : 내가 친 공이 몸이나 장비(클럽, 카트) 에 맞았을때 룰
다섯번째는 내가 친공이 클럽이나 카트 그리고 동반자 몸에 맞았을 경우
무조건 1벌타를 받는 룰 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룰 개정으로 우연히 발생한 경우에는
무벌타로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하면 안되겠죠
일단 고의로 하면 경기위원님의 판단아래 결정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변경된 룰을 설명하였습니다. 4번으로 나눠 총 20가지를
설명하였는데요. 그럼 저는 더욱더 신박하고
좋은 주제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gagolf.or.kr/GolfRule/GolfRule.aspx
대한골프협회
www.kgagol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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